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(문단 편집) ==== 피해자 등록 ====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(제9조 제1항). 이러한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2항). 다만, 이 법 시행 전에 [[대한적십자사]]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이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(부칙(제14225호) 제2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